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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0107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숙박어플리케이션 개발, 운영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12. 18. 온라인마케팅 및 광고제작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제작대행 및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음- 피고는 원고의 광고대행주체로서 ①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 및 수행, ②온/오프라인 광고물의 제작 및 집행 대행, ③온/오프라인 프로모션 대행, ④브랜드, 마케팅, 상품, 온라인 등의 신규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아이디어 제안과 이를 위한 협업진행 업무를 수행한다.

광고대행의 범위는 원고의 제반 사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상호 별도 합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제작비는 광고제작 완료월의 월말 기준으로 청구하고, 매체비는 매월 말일에 청구하며,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이내에 피고 지급계좌로 입금하여 광고제작비와 매체비를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에 의한 마케팅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및 편의를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는 광고대행업무 진행 및 처리상황에 대한 모든 업무를 공유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시 즉시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고의 별도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피고는 2015. 12. 24.부터 광고물제작 및 온라인광고를 대행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6. 3. 14.까지 제작비 등으로 총 928,474,167원 지급하였으나, 지출된 비용에 비해 별다른 광고 효과를 보지 못하여 2016. 2. 2. 이후 피고에게 더 이상 광고대행을 위탁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자기 명의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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