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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570505
이사해임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표이사의 직 해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D을 피고 주식회사 B의...

이유

..., 공동상품, 공동마케팅에 대해서 E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다.

F과 E는 상호 동의 없이 타사업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휴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G”으로 활동 중인 E의 영업인력 역시 “G” 외 동일 또는 유사한 모델의 상품 판매 혹은 컨설팅을 할 수 없다.

단, E는 필요에 의한 F의 동의를 얻어 마케팅 대행 회사에 공동상품 및 공동마케팅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수수료 청구와 지불, 수익의 배분)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F은 매월 E에 브랜드 활용 및 기사 프로모션, 온라인 마케팅의 대가로 F 브랜드사용료를 청구하고 E 지정 마케팅 대행 회사들에 지급할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항 목 2016년 2017년 2018년 브랜드 사용료 110,000,000원 115,500,000원 121,275,000원 마케팅 대행 수수료 75,000,000원 78,750,000원 82,687,500원 * 월 단위, 부가세 별도 금액

2. F은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월 말일 E에 발행, E는 익월 20일까지 F의 계좌로 입금하며, F은 마케팅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E 지정 마케팅 대행 회사들에게 매월 말일 발행받아 익월 20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다. 피고 회사의 마케팅 대행 업무 수행 등 1) E는 F과 체결한 사업제휴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피고 회사를 마케팅 대행 회사로 지정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사업제휴계약에 따른 E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2) 피고 회사는 E와 F이 체결한 사업제휴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2016년 1월분부터 2016년 10월분까지 매월 마케팅 대행 수수료로 8,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3 피고 회사는 2016. 11. 30. F에게 2016년 11월분 마케팅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공급가액 1억 7,500만 원, 세액 17,500,000원’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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