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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52358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8. 1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제작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10.경 피고가 울산 남구 C 지역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오피스텔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분양대행사이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E의 소개로 피고에게 BI, 네이밍, 광고물제작, 모델하우스 사인물 제작 등에 관한 원고의 시안을 설명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메일로 신축될 오피스텔의 조감도를 받기도 하였고, 원고의 담당자 F이 피고 주재로 울산과 부산에서 PM(Project Management)사 관계자, E 등과 진행한 회의에 참여하여 마케팅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17. 7. 12.에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담당자들, D의 대표이사 E, PM사 관계자 등과 함께 G 단체대화방(이하 ‘대화방’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라.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7. 7. 24. H(I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투시도 및 항공조감 광역도 등의 CG(Computer Graphic) 제작을 1,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의뢰하고 2018. 2. 20. 위 대금 중 일부인 7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말경부터 이 사건 사업의 모델하우스의 완공을 위하여 필요한 실내 광고물의 설치시안과 광고물 부착위치를 선정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 6, 7,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는 2017. 4.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고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가량에 광고대행용역을 수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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