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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6702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5,097,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용인시 기흥구 D건물 302호 소재 ‘E한의원’의 원장이고, 피고 B(피고 A의 처이다)은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G한의원’의 원장이며, 피고 C은 인천 부평구 H건물 403호 소재 ‘I한의원(변경 전 상호 : J한의원)’의 원장이다.

제2조[컨설팅의 범위]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공할 컨설팅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피고들의 병원 경영 전반의 “경영전략수립”과 “제안”에 대한 대행서비스를 원고가 제공하며, 피고들은 원고가 제안하고 선택 및 확인된 내용 및 항목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운영 및 대행할 전권을 준다 이 사건 제3 계약에는 아래 1) 내지 3)항의 각 말미에 기재된 “대행”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제2조 제1, 2항 내용이 동일하다. .

1) 경영효율성 제안 및 운영 대행 2) 경영마케팅 광고, 홍보 운영에 근거한 물류 제안 및 구입 운영 대행 3) 인사관리 정책 제안 및 운영 대행 4) 인센티브 정책 확립 제안 및 운영 5)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및 운영 ② 피고들의 “병원 마케팅 전략수립”과 “제안”에 대한 전체 운영서비스를 원고가 대행하여 운영, 제공한다. 1) 마케팅 전략안 제안, 예산안 수립, 마케팅 실행 대행 서비스 운영 제4조[대가의 지급]

1. 초기 전략 기획 대행 서비스 : 피고 A, B 2,750,000원(피고 B은 4개월 분납)

2. 경영마케팅 컨설팅에 따른 대행서비스 : 피고들 각 월 99만 원(피고 A, B은 매월 25일, 피고 C은 매월 5일 지급)

3. 러닝개런티 : 피고 A은 매출액의 2.5%, 피고 B은 매출액의 1.5%, 피고 C은 매출액의 1%를 각 분기마다 지급

4. 인센티브 : 피고 A - 총 매출액(급여 포함)의 12%를 매월 대행비용으로 지급하되,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15%, 25개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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