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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나78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총괄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헤드헌팅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 한다)으로부터 홍보/마케팅 기획 담당 경력사원(과장~차장급)의 추천을 의뢰받고 적합한 인력을 물색하던 중 취업정보업체인 ‘사람인’ 사이트에서 원고가 구직을 희망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D 소속 E 전무는 2014. 8. 14.경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 원고에게 이직 의사가 있다면 효성에 추천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다. 원고는 위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를 통하여 효성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서류심사와 2014. 8. 22. 면접심사에 합격한 후 2014. 8. 28.경 인성검사와 2014. 9. 4. 건강검진까지 마쳤다.

원고는 2014. 8. 29.경 효성에 원고의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서 등 입사서류를 보냈다. 라.

원고는 입사지원 당시 효성에 제출했던 이력서에 자신이 F대학교에서 G대학교로 편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G대학교에서 받은 학점을 실제와는 달리 4.5점 만점에 3.8점으로 기재하였다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실제 평점 평균은 2.80/4.50이었다). 마.

E은 2014. 9. 15. 효성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연봉 및 처우 제안서를 이메일로 받아 이를 원고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효성이 보낸 위 이메일에는 원고에 대한 연봉 제안과 그 제안에 대한 원고의 수락여부 및 출근 가능일에 대하여 묻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하단에는 “아직 최종합격하신 것이 아니며, 채용품의가 완료되어야 최종 합격하시게 됩니다.”라는 문구가 빨간 글씨로 기재되어 있었다.

바. 원고는 다음 날인 201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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