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11. 선고 2017고합8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건

2017고합85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피고인

A

검사

권나원(기소), 이복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8. 5. 1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육정보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가. 초등학생 교육서비스 사업 관련 투자금 13억 5,000만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F그룹 G 회장의 육촌 동생으로 2000. 6.경부터 2008. 6.경까지 F그룹의 자금담당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영전략 기획, 자금관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하다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퇴사한 이후 2010. 8. 2.경 주식회사 H(2010. 11. 10. '주식회사 '로, 2012. 2. 20. '주식회사 E'으로 각 상호 변경, 이하 'E'으로 통칭함)을 설립하여, 온라인 화상 통신이 가능한 태블릿 형태의 슬레이트PC를 이용한 초등학생 대상의 무방문 화상학습지 교육서비스 사업(이하 '초등학생 교육서비스 사업'이라 함)을 목적으로 양방향 화상 학습 프로그램과 통신시스템 및 교재(이하 '학습 프로그램 등'이라 함)를 개발하여 오다가 자금 부족 및 임금체불 등으로 개발이 중단된 상황에서, 2011. 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주식회사 J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K(이하 피해자 K을 '피해자'로, 피해자 주식회사 J를 '피해자 회사'로 칭함)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E의 교육서비스 사업 계획과 전망, 예상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에 관한 허위의 사업설명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6. 1. 금 5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남구 L 8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설립한 E이 진행하는 초등학생 교육서비스 사업이 투자가치가 높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2012년에는 매출액 약 1,800억 원, 영업이익 약 4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는 확실한 사업이다. 미래창업투자회사로부터 2011년 7월에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확정되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모델의 확신성이 나오는 시간은 1년이고, 2년 후에는 1조 원 이상의 회사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1.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금 5억 원을 E에 투자하고 피고인은 액면가 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0만주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되, 피해자의 E 주식 지분 비율을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시 또는 코스닥시장 등록시까지 20%로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투자 계약(이하 '1차 현금투자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2012년 매출액 1,839억 원, 영업이익 393억 원(영업이익율 21%)을 목표로 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을 설립한 후 지인 M의 사무실을 빌려 학습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학습 프로그램 등의 개발 완료, 전국 각 지역별 본부와 센터 등 영업조직 구축, 본부장, 센터장 및 교사 모집과 영입, 사업 홍보와 고객 확보 등 교육서비스 사업을 시작, 유지, 지속하기 위한 물적, 인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여, 2012. 3.경 초등학교 신학기 개학 시점까지 학습 프로그램 개발 완료 등 사업 준비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시작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미래에셋벤처투자, 신한 캐피탈 등 10여 개의 투자처에 사업 설명을 하며 접촉하였으나 투자금 유치가 전부 무산되었을 뿐 투자회사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을 계획이나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학습 프로그램 등 개발비용으로 지출하는 외에는 영업조직 구축, 본부장, 센터장 및 교사 모집과 영입, 사업 홍보 및 고객 확보를 위한 사업자금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제시한 2012년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 익도 피고인이 N에 재직할 당시의 전국 센터장 600명을 E의 본부장 또는 센터장으로 영입하면, 본부장 또는 센터장 1명 당 교사 30~40명, 교사 1명 당 학생 30~40명 가량 이 연쇄적으로 모집될 것이라는 막연한 계산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으로 교육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만에 위와 같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학습 프로그램 등 개발과 교육서비스 사업을 유지, 지속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기한 내에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달성하거나 사업 실패시 피해자에게 1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경 투자금 명목으로 총 5억 원을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2) 2012. 2. 1. 금 6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2. 말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세무회계사 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준비가 엄청 잘 되고 있다', '내년에는 매출액이 굉장히 잘 될 것이다', '2012년 3월에 교육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이 교육서비스가 시작되면 2012년 매출1,000억 원 및 2013년 매출 2,000억 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2011년 최초 약정한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이 필요하며 만일 사업계획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면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2012년 1월경 피해자의 6억 원 등 총 12억 6,000만 원을 1차 투자받아 초기 회원을 모집할 경우 6개월 선납 회비를 받아 매출액 246억 원, 영업이익 61억 5,000만 원, 2012년 3 ~ 4월 경 순차적으로 2차 투자가 이루어지면 매출액 468억 원, 영업이익 117억 원 등으로, 총 매출액 714억 원, 영업이익 178억 5,000만 원 달성이 가능하여 충분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영업조직이 있고 제품이 개발 완료되었기 때문에 외부에 회사를 매각할 경우 최소 40~5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손실을 볼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1.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금 6억 원을 E에 투자하고 피고인은 액면가 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22만주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되, 피해자의 E 주식 지분 비율을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시 또는 코스닥시장 등록시까지 50%로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투자 계약(2차)(이하 '2차 현금투자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은 초등학교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도 학습 프로그램 등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형을 통해 중국산 슬레이트PC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시스템과 통신 불안정, 학습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 미구현, 터치펜 인식 오류 등 결함이 있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으며, 위와 같은 개발 지연으로 인해 완성된 교육서비스 상품을 이용한 사업 홍보나 고객 모집 및 교사의 수업 준비도 불가능하여, 2012. 3.경 초등학교 신학기 개학 시점까지 학습 프로그램 개발 완료 등 사업 준비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시작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영업조직 구축 및 고객 모집을 위한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외에는 학습 프로그램 등을 유지, 보수하고 교육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이나 인력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제시한 2012년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위와 같이 막연한 계산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으로, 실제로는 센터장 10명 가량을 채용하였을 뿐 영업직원과 교사 채용 및 학생 모집 등 영업 활동조차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여 2012. 3.경 교육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만에 위와 같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학습 프로그램 등 개발과 교육서비스 사업을 유지, 지속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기한 내에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달성하거나 사업 실패시 피해자에게 1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2.경 투자금 명목으로 총 6억 원을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3) 2012. 7. 2. 금 2억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피해자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2012년 7 ~ 8월경 초등학생 여름방학 영업마케팅을 통해 연매출 1,000억 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은 2012. 5.경 서둘러 교육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시스템과통신 불안정 등 슬레이트PC의 기능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고객인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고, 6개 본부에서 영업직원 82명과 교사 65명 가량을 모집하였으나 학생은 약 100명 내외에 불과하여 당초 예상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각 지역별 영업본부의 직원 및 교사의 급여를 지급할 목적이었을 뿐 여름방학 기간 중 새로운 홍보나 영업마 케팅을통해 단기간에 다수의 고객을 모집하고 급격한 매출신장을 이루어 위 1, 2차 현금투자 계약과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달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합계 1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스마트 유치원 사업 관련 투자금 4억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초등학생 교육서비스 사업이 고객 모집 저조와 매출부진으로 사실상 실패하여 피해자가 불만을 제기하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하 '유치원'으로 통칭함) 원생을 상대로 위 슬레이트PC 및 빔 프로젝트, 전자칠판을 활용하여 양방향 화상 학습을 하는 교육서비스 사업(이하 '스마트 유치원 사업'이라 함)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며 허위의 사업설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피해자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교육서비스 사업에 투자한 자금을 만회하려면 스마트 유치원 사업에 4억 원을 더 투자해라', '2012년 11월경 1,350개의 유치원 계약이 확정되며 매출액 481억 원, 영업이익 159억원이 달성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이에 따라 2012. 10. 30.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E에 금 2억 원을 먼저 투자하고 1,350개 유치원과의 계약이 50% 가량 진행되면 추가로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은 초등학생 교육서비스 사업이 고객 모집 저조와 매출 부진으로 실패한 상황에서 유사한 방식의 교육서비스 사업을 내용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유치원을 모집할 수 있는 별다른 영업 수단이 없었고, 2012. 11.경까지 약 1개월 만에 1,350개 유치원과 확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계약이 가능하다고 제시한 389개의 유치원 명단도 지역 본부에서 접촉하고 있는 유치원의 현황을 파악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위 유치원들을 상대로 하여 정상적인 사업 유지, 지속이 가능한 정도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스마트 유치원 사업은 1개 유치원에 약 6,5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슬레이트 PC 등 장비를 설치하여 주고 이를 24개월 동안 분할하여 수업료 형태로 납부받는 방식인데, E은 당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사업자금이 모두 소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초기 시설자금이나 본사 및 영업조직의 직원 임금을 지급할 자금 확보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취소 및 직원 이탈 등 경영악화가 불가피 하였으며, 위 1, 2차 현금투자 계약에 따른 피해자의 지분 보장 및 경영 관여로 인해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여 추가 투자를 받을 수도 없는 등 사업의 유지, 지속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은 약 정기한 내에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달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 2012. 12. 4.경 같은 명목으로 2억 원을 각각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 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을 기망하였고, K이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초등학교 교육서비스 사업 관련 투자금 1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가) K의 경험과 직업 및 투자경위

① K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한편, 2000. 8. 19.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하고, 이하 주식회사의 이름 중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된 사람으로 10년 이상 회사 M&A;, 경영 자문 업무를 해왔다. J는 2008. 11. 28. 투자 및 기업구조조정컨설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의최대주주(26.7%)가 된 후, 2009. 3. 13. 0의 회사명을 P로 변경하였고, K은 같은 날 P감사로 선임되었다. K은 이후 P를 통하여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등 교육사업 경험이 있었다.

② 피고인과 K은 2011. 5. 17. M의 소개로 처음 만난 이후 수차례 이메일(순번 151 내지 155번)을 주고받고 만나면서 투자를 논의하였고, 2011. 5. 27.경 K은 5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메일 내용을 보면, K은 피고인이 제시한 E 교육서비스 사업모델의 성공가능성과 피고인의 교육사업 경험 및 열정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업모델의 전망과 피고인의 경험 등은 다소 과장되었을지는 몰라도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K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받지 못하고, 매출액, 영업이익에 관한 말만 믿고 투자하였다고 하나, 2011. 5. 18.자 이메일에 "어제 주신 자료 공부 더 하고 다음 주에 뵐까 합니다."라는 기재 1)에 비추어 보면, K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한 후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자료에 어떠한 거짓이 있다는 주장은 없다.

나) 2011. 6. 1. 5억 원 투자 전후의 사정

① 2012년 매출액, 영업이익에 관하여

⑥ 피고인은 2011. 5. 26. K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3번, 이하 '2011. 5. 26.자 이메일'이라고 한다)에서, "100% 성공 모델 만들겠습니다", "이 시장 내에서 저의 모델의 확신성이 나오는 시간은 1년으로 보고, 1년 후이면 아마도 대표님의 입에서 '역시'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전 제 모델을 가지고 1조 원 이상의 회사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말로 떠드는 목표치가 아닙니다"라면서, 스스로 사업 성공을 확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피고인도 K에게 E의 초등학생 교육서비스 사업이 2012년 매출액 약 1,800억 원, 영업이익 약 4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는 확실한 사업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1. 6. 1. 작성된 현금투자 계약서(순번 17번, 이하 '1차 현금투자 계약서'라고 한다) 제5조는 '을(피고인)의 사업계획과 비전'이라는 제목 아래 제2항에서 "이를 통해 2012년 매출액 1,839억 원, 영업이익 393억 원(영업이익율 21%)을 목표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문언에 의하더라도 위 201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피고인의 사업계획이 성공하였을 경우를 가정한 목표치로 보아야 하고, K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목표수치를 두고 K의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C K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제출하는 구체적인 자료라는 게 결국은 피고인이 한 말이나 이메일 자료나 그런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게 지금은 개발이 다 안됐고 준비과정이고 피고인이 2012년부터 매출액이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2011년에는 구체적으로 상세한 자료를 검토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상당히 높은 투자위험을 감수한 채 5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다.

② 미래창업투자회사 30억 원 투자금 유치에 관하여

㉮ K은 피고인이 미래창업투자주식회사(이하 '투자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30억 원 투자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투자하였다고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4 2011. 5. 26.자 이메일에서 투자회사가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향후 발생될 재무투자자 모집 시 지분 30%를 사용할 예정이고, (중략) 제(피고인)가 하는 과정을 보시고 그 과정에서 확신이 드시면, 재무투자자 모집 부분을 대표이사님(K)께서 하실 수 있으시면 먼저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1차 현금투자 계약서 제3조 제1항은 "을(피고인)은 재무투자자의 모집과 임직원 및 본인의 주주 구성 시에 위 지분비율이 희석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재무투자자 모집 등 주주 구성 시에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K은 1차 현금투자 계약서 작성 시 아직 재무투자자 및 투자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 K의 진술대로라면 30억 원을 투자하는 재무투자자에게 30% 지분을 보장하면서 5억 원을 투자한 K에게 20% 지분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초기 투자자인 K에게 피고인이 자기 지분을 다소 양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투자금 대비 지분이 과도하게 높게 된다.라 K은 처음 경찰에서, 2011. 8.경 E 이사 M에게 3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왔는지 물었더니 M가 피고인 때문에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M는 피고인이 K에게 30억 원 투자 확정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은 바 없고, 2011. 8.경 K과 전화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순번 51번). OK이 1차 현금투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투자 확정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접 투자회사에 연락하여 투자 확정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2011. 8.경 3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2013. 4. 4.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기 전까지는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M Q은 E이 R으로 사무실을 옮길 무렵 피고인에게 임대료가 800만 원이나 되는 사무실을 얻었다고 질책하자, 피고인이 크게 화를 내며 30억 원 또는 50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K에게 30억 원 투자금이 확정되었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③ 손해배상금 100억 원 약정에 관하여가 1차 현금투자 계약서 제8조는 "갑(K) 또는 을(피고인)이 위 약정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약정사항을 위반한 자가 상대방에게 약정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액의 2배의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한다. 이 경우 손해액의 2배의 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 100억 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 매출액,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은 피고인이 제시한 목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매출액,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100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나 피고인이 만든 계약서 초안에는 위와 같은 조항이 없었으나, K이 초안에 자신의 권리와 피고인의 의무를 추가하면서(제3조 제2항, 제4조 제3 내지 5항, 제6조 단서), 위와 같은 규정을 추가하였다(순번 154, 155번), 또한 K이 이후 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작성한 2012. 2. 1.자 현금투자 계약서(순번 18번, 이하 '2차 현금투자 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손해배상금 100억 원 약정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있지만, 목표 매출액, 영업이익에 관한 규정은 피고인의 요구로 삭제되었다(순번 164 내지 166번),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K은 목표 매출액, 영업이익 달성이 아닌 다른 구체적 의무 위반의 경우에 위 규정을 적용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201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목표를 일부라도 달성하지 못한 경우 K에게 손해배상금 1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면, K은 E 사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100억 원 이상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심지어 100억 원은 목표 영업이익 393억 원을 달성하여 그 전부를 지분대로 배당하는 것을 가정할 때에 K이 얻게 되는 수익금보다 많다).라 K은 피고인이 1, 2차 각 현금투자 계약서에 따라 각 100억 원, 총 200억 원의 별도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과 K 사이의 2013. 8. 14.자 50억 원 지급 약정 내용(순번 21번)과도 맞지 않다.아 무엇보다 사업자금 부족으로 5억 원 투자를 받으면서 20% 지분을 약속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100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K이 믿었고, 이로 인하여 투자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은 당시 컨텐츠와 장비 일부를 개발하던 중에 돈이 떨어져 중단한 상태였고, 이러한 개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자금 조달 단계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5. 26, K에게 투자금 5억 원을 전략적 직원을 뽑고 콘텐츠 및 시스템 개발 완료하는 쪽에 쓸 예정이라고 그 사용처를 알렸으며(순번 3번), 그와 같은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하였다.

다) 2012. 2. 1. 6억 원 투자 전후의 사정

① K은 피고인이 2012년 매출 1,000억 원, 2013년 매출 2,000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현금투자 계약서와 달리 2차 현금투자 계약서에는 목표 매출액,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2. 1. 24. K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Q&A; 답변'(순번 163번)에서, 피고인은 매출액 1,000억 원을 달성하는 시기를 묻는 K의 질문에 "계획대로라면 내년(2013년)은 확실합니다."라고 답한바, K의 진술과 모순된다.

② 피고인이 2012. 1. 17. K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85번, 이하 '2012. 1. 17.자 이메일'이라고 한다)에 의하더라도, 예상매출은 총 714억 원, 예상이익은 총 178억 5,000만 원(1차 오픈 지역 예상매출 총 246억 원, 예상이익 총 61.5억 원, 2차 오픈 지역 총 예상매출 468억 원, 예상이익 총 117억 원의 각 합계)에 불과하고, 매출 달성 시기도 불분명하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예상매출은 1차 오픈 지역에서 매출이 예상대로 발생하고, 6개월 회비를 선납받아 이를 2차 오픈에 재투자할 경우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③ 피고인은 2012. 1, 17.자 이메일에서 "(최악의 경우 가정) K대표님(K)께서 손실 볼 금액의 합계는 총 11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 총 회사의 자본규모(투자규모)는 22억 원 소요된 것이며, 외부에 회사를 매각 시(S, T, U 등) 최소 40~50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판단 근거는 영업조직이 있고, 제품이 개발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이메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는 2012. 1. 17. 당시의 E 가치가 40~50억 원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K 및 V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게 된 뒤의 가치를 막연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예상 매출액, 향후 E 판매 시 가치평가 예상액을 제시한 것을 두고, K의 투자결정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이 2012. 1. 17.자 이메일에서 1단계 오픈 시기를 새 학기가 시작할 무렵인 2012. 3. 1.인 것처럼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2012. 5.경부터 수업이 진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K이 2012. 1. 24. 이메일로 사업 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묻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Q&A; 답변'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예상규모에 따라 2월 중순부터 준비하여 3월 1일 오픈 준비를 마치고 3월 중순에서 4월 1일부로 수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라고 답한바, 당시에 오픈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새 학기가 시작되고 약한 달 뒤부터 수업을 시작할 계획임을 이미 알렸다(순번 162, 163번).

(6) 피고인은 KO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N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영입하는 등 영업조직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였고, 그 무렵 V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기도 하였다.

라) 2012. 7. 2. 2억 5,000만 원 투자 전후의 사정

① K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아 여름방학 영업마케팅을 할 경우에 단기간에 매출을 신장시켜 연매출 1,000억 원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오히려 피고인은 2012. 4. 29.부터 2012. 6. 28.까지 사이에 K에게 이메일로 2012. 5.경 초등학생 교육서비스 사업이 시작된 사실, 중국 공장에 기기 생산을 발주하였던 사실, 자금난을 겪고 있고 직원 급여를 미지급하고 있는 사실, 기기 오류가 발생한 사실, 위 사정들 때문에 피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외부 투자금 유치 현황 등 사업 진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3개월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투자금을 요청하였다.(순번 171 내지 179번).

② M도 사업이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어 2012. 6.경 K을 만나 "미안하다, 나로 인해서 네가 돈을 넣었는데 피고인의 사고방식과 사업 스타일로는 도저히 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정상적 사업이 아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순번 128번), K도 이 법정에서, 2012. 6.경 M, Q이 찾아와서 피고인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며 자기들이 경영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는데 이를 믿지 않았고, 당시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그 동안의 투자금 11억 원을 회수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그만 두는 게 나을지 고민하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투자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K은 수정을 거쳐 2012. 7. 1.자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약정서를 확정하였는데(순번 182번), 이에 따르면 K이 자신 및 피고인이 보유한 E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도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K은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되, 이후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 및 피고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K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모두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2) 스마트 유치원 사업 관련 투자금 4억 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K에게 스마트 유치원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K은 유치원 사업분야를 포함한 E의 매출액 등 사업목표를 함께 논의해왔다(순번 184 내지 188번).

나) 피고인은 2012. 10. 4.경 W 등으로부터 합계 5억 4,000만 원을 투자받고, K에게는 12월에 매출 확인 후 투자하는 안을 제안하였으나, K은 제3자로부터 투자받는 것에 반대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 매출 확인 없이 먼저 투자하겠다고 하였고, 이로써 결과적으로 투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축소되었다.

다) K이 2012. 10. 5.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된 약정서 초안(순번 39번,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에 이르지는 못하였다)에 의하면, K은 E 교육서비스 사업의 당시 매출액 등이 극히 저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위 초안 제1조 제2항 에 의하면, 피고인이 K에게 투자를 요청한 4억 원의 사용처는 스마트 유치원 사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유치원 사업 시작, 센터 중심의 E 사업의 활성화, 방과 후 학교활성화 등 필요자금 6억 원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4억 원은 영업 대상 확대를 위한 투자금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K의 소개로 2012. 3.부터 2013. 6.까지 E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던 X도 유치원 사업 관련이라고 구분하고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순번 68번).

라) 피고인이 작성한 유치원 사업계획서(순번 19번) 중 '유치원과 학교 사업 부분의 영업 이익의 추정'이라는 표에 연 매출액 48,114,000,000원, 영업이익 1,5957,734,454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위 표의 제목과 같이 유치원 1,350개, 유치원 평균 수강생을 110명으로 가정한 추정에 불과하다. 또한 위 약정서 초안 제3조 제1항은 "K이 제2조에서 정한 4차 투자를 이행 후 피고인은 2012. 11. 30.까지 회사의 유치원 사업부의 연 매출액 481억 원 이상 및 연간 영업이익 160억 원 이상을 달성하는 법적으로 유효한 매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K이 위 약정서 초안 내용대로 계약에 이르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위 조항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마)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11.말 자신에게 12월 중으로 약속한 유치원 1,000개 이상이 계약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11. 28. K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194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까지 받은 가계약 부분을 정리했다면서 사업단 별로 계약 유치원 예정 수를 기재하였을 뿐, 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그 숫자도 K이 주장하는 숫자에 미치지 못한다.

바) K은 2012. 11. 29.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유치원 총 계약예정인 1,350개의 50%인 675개 계약이 되면 바로 2억 원을 증자하겠다고 하였다(순번 195번), 그러나 실제로 K은 2012. 12. 4.경 마지막으로 2억 원을 투자하기 전 유치원 계약 건수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사) 피고인은 K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모두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강현준

판사도민호

주석

1) K은 그와 같이 언급한 자료는 E 교육서비스 관련 자료가 아니고 다른 교육 사업이나 기타 등등을 실사하거나

판단할 때 참고해 달라고 피고인이 이메일을 보낸 자료라고 주장하였다(법정진술), 그러나 피고인이 이메일을 보

낸 것은 K이 위 이메일을 보낸 것과 같은 날인 2011. 5. 18.이고, K이 위 이메일을 보낸 전날인 2011. 5. 17. 피

고인과 K이 만났던 점, 위 이메일에도 "어제 주신 자료 와 별도로 "학원인수 관련 메일'에 관한 언급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제 주신 자료"는 피고인이 투자 관련하여 K을 만나 제공한 투자 관련 자료로 봄이 합리적

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