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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고합8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육정보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가. 초등학생 교육서비스 사업 관련 투자금 13억 5,000만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F 그룹 G 회장의 육촌 동생으로 2000. 6. 경부터 2008. 6. 경까지 F 그룹의 자금담당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영전략 기획, 자금관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하다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퇴사한 이후 2010. 8. 2. 경 주식회사 H(2010. 11. 10. ‘ 주식회사 I’ 로, 2012. 2. 20. ‘ 주식회사 E’으로 각 상호 변경, 이하 ‘E ’으로 통칭함) 을 설립하여, 온라인 화상 통신이 가능한 태블릿 형태의 슬레이트 PC를 이용한 초등학생 대상의 무방문 화상 학습지 교육서비스 사업( 이하 ‘ 초등학생 교육서비스 사업’ 이라 함) 을 목적으로 양방향 화상 학습 프로그램과 통신시스템 및 교재( 이하 ‘ 학습 프로그램 등’ 이라 함 )를 개발하여 오다가 자금 부족 및 임금 체불 등으로 개발이 중단된 상황에서, 2011. 5.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주식회사 J 세무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K( 이하 피해자 K을 ‘ 피해자’ 로, 피해자 주식회사 J를 ‘ 피해자 회사’ 로 칭 함) 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E의 교육서비스 사업 계획과 전망, 예상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에 관한 허위의 사업 설명을 통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6. 1. 금 5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5. 경 서울 강남구 L 8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세무 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설립한 E이 진행하는 초등학생 교육서비스 사업이 투자가치가 높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2012년에는 매출액 약 1,800억 원, 영업이익 약 40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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