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주식 보유 비율 23.93%} 의 사내 이사로서, 2016. 1. 6. 경 서울 종로구 소재 ㈜D 사무실에서, 계열사인 ㈜E 의 2015년 12월 및 2015년 누적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16. 1. 12. 경 위 ㈜D에서 개최된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E에 대한 ‘2015 년 4사 분기 영업이익 126억 원으로 2011년 2사 분기 이후 분기 영업이익 최대’, ‘2015 년 영업이익 222억 원으로 2011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 달성’ 등 실적 관련 호재성 정보를 직 무상 지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2015 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 시점 (2016. 2. 1.) 이전인 2016. 1. 13. 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계좌 (F )를 통해 ㈜E 주식 179,765 주 (2,002,008,000 원 상당),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대신증권계좌 (H )를 통해 ㈜E 주식 1,795 주 (19,890,500 원 상당 )를 매수하여 불상 액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관련 한국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 보고서 등 첨부, 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7), 수사보고 (E 주식 체결 내역 등 관련자료 첨부, 순 번 8 내지 18), 녹취서 작성보고( 순 번 23, 24), 수사보고 (A, I의 과거 E 주식거래 양태 비교, 순 번 25), 수사보고 (2015. 12. 그룹 매출 실적 및 손익실적 보고자료 첨부, 순 번 34 내지 36), 수사보고 (2016. 1. 6. 그룹 CEO 보고 세부 피드백 공유 이메일 자료 첨부, 순 번 38 내지 41), 수사보고( 피의자 A, G E 주식 매수자금분석, 순 번 43 내지 50), 수사보고 (2015. 2. 5. E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 첨부, 순 번 52,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