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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1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 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D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부풀려 피해자 S에게 D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에게 D 주식 매수를 권유하면서 ‘2012년 현재 체결된 160억 원이 넘는 확보된 수주를 바탕으로 약 12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교부하고, ‘2012년 연말까지 매출액 약 122억 원, 영업이익 약 25억 6,000만 원, 당기순이익 약 25억 5,000만 원이 달성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D은 향후 5년간 영업매출 2,934억 원, 영업이익 1,103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상장 시 이익률에 따른 시장가치는 투자액 대비 15배에 이른다.’라고 말한 것도 기망행위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기망의 대상인 사실은 존재의 증명이 가능한 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을 의미하고, 미래의 사실은 현재 또는 과거의 어떤 사실을 명시 또는 묵시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업계획서에 향후 5년간 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될 구체적인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장래 혈당측정기 세계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커지고, 레이저 혈당측정기와 복합형 진단기의 판매가 극대화될 경우의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2015고합198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406, 414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투자자들의 투자가 완료되면’ 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발생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0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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