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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노14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초등학교 교육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시스템 개발이나 고객 모집 등이 원활하지 않았고, 시스템 보완과 영업망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나 인력조직이 부족하였으며, 임금도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할 경상경비조차 없어, 거액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단기간 내 달성하기가 불가능하였음에도, 예상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와 같은 사업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스마트 유치원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이를 숨긴 채 “ 유치원 사업은 초등학교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컨텐츠만 변경하여 운영하면 되므로 추가 비용이 소요될 필요가 없다.

” 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유치원 섭외와 관련해서도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체결 예정인 업체가 극소수인데도 다수의 업체와의 계약이 조만간 체결 단계에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원활한 사업운영의 기초가 되는 제반준비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그에 관한 다수 증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존재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육정보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 이하 주식회사의 이름 중 ‘ 주식회사’ 는 모두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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