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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230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03] 피고인은 2018. 5. 25.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차되어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소유의 D 쏘나타 순찰차의 우측 뒤 부분을 오른발로 차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46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2. 05: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G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H 소유의 택시 조수석 뒷휀다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262,27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발로 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 G(64세)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5101] 피고인은 2018. 8. 10. 04:15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1호실에 침입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통에 담아 절취하였다.

[2019고단30] 피고인은 2018. 8. 13. 12:40경 서울 강남구 L건물, 1층에 있는 M편의점 안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펜을 빌려달라고 한 후 펜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격하고 펜으로 오른팔을 1회 긁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127]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4. 20:15경 서울 영등포구 O건물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P(여, 48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P의 아들인 피해자 Q(23세)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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