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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7] 피고인은 2018. 12. 19. 21:2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중에 택시요금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그냥 내리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의 말하는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 안에 있던 네비게이션, 예약등, 카드 단말기, 보조기기를 주먹으로 쳐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약 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931] 피고인은 2019. 6. 11. 09: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 점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그곳 냉장고에서 꺼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정1027] 피고인은 2018. 12. 26. 14: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H(24세)이 근무하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출구에 주저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물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보고) [2019고단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2019고정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발생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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