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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2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및 B는 공동하여, 2013. 8. 5. 07: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6세), F(여, 23세)가 합석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B는 플라스틱 콜라병으로 피해자 E의 얼굴에 휘두르는 등 위협하고, 피해자 F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미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밀고, 피해자 F의 오른팔과 얼굴을 각 1회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6. 05:5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와 F가 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과 B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B는 도주하고,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 하다가 피해자들이 제지하자 피해자 F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피해자 E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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