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59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00:2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0원 상당의 윈 저 1 병을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롯하여 2016. 6. 경부터 2016. 9. 11.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586,500원 상당의 양주를 절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범행방법 피해 품[ 시가] 1 2016. 6. 14. ~2016. 7. 26.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 G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양주를 가지고 감 윈 저 W 1 병 (53,000 원) 2 2016. 6. ~2016. 9. 20.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 J ‘’ 윈 저 17년 1 병 (54,000 원) 3 2016. 7. ~2016. 9. 5.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편의점 M ‘’ 윈 저 17년 1 병 (37,000 원) 4 2016. 6. 7. ~16. 9. 5.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O 편의점 P ‘’ 윈 저 17년 1 병 (38,000 원) 5 2016. 8. 초순 서울 Q에 있는 R 편의점 S ‘’ 윈 저 12년 1 병 (26,000 원) 6 2016. 8. 16. 00:20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D 편의점 C ‘’ 윈 저 1 병 (54,000 원) 7 2016. 8. 25. 12:45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U 편의점 V ‘’ 옐로 우 테일 까 버네

쇼 비 뇽 1 병 (16,500 원) 8 2016. 8. 31. 12:08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X 편의점 Y ‘’ 윈 저 12년 1 병 (30,000 원) 9 2016. 9. 1. 13:02 서울 강북구 Z에 있는 AA 편의점 AB ‘’ 윈 저 17년 1 병, 임 페리 얼 1 병 (90,000 원) 10 2016. 9. 6. 16:10 서울 동대문구 AC에 있는 AD 편의점 AE ‘’ 임 페리 얼 1 병, 생수 1 병 (26,500 원) 11 2016. 9. 9. 17:39 서울 성북구 AF에 있는 AG 편의점 AH ‘’ 윈 저 17년 1 병 (54,000 원) 12 2016. 9. 9. 17:50 서울 성북구 AI에 있는 AJ 편의점 AK ‘’ 윈 저 12년 1 병 (35,500 원) 13 2016. 9. 11. 12:15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R 편의점 S ‘’ 임 페리 얼 2 병 (72,000 원) 합계 13회 합계 586,500원 상당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