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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4고단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2. 7. 02:12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D 소유의 E 개인택시에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갖다

대는 등 운전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112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택시의 와이퍼 와셔 및 휴대폰 거치대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84,8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 03:43경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상에 정차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법인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발로 윈도우 브러쉬 조작기를 부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5. 01:40경 서울 강북구 I 앞 도로상에 정차한 피해자 J 소유의 K 개인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택시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카드결제 단말기, 블랙박스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25. 08:3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N 소유의 O 개인택시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1개, 카드단말기 1개, 빈차표시등 1개를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택시 요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이 택시 요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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