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7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60]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8. 11:2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62 세 )에게 ‘ 편의점 아주머니한테 왜 시비를 거냐.

’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같은 구 E에 있는 F 교회 앞까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타박상, 팔꿈치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 9. 13:2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 G(40 세) 과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J(34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4621]

1. 2018. 5. 10. 절도 피고인은 2018. 5. 10. 05:42 경 서울 강남구 K 앞에서, 피해자 L이 폐지를 줍기 위해 잠시 길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5. 20. 절도 피고인은 2018. 5. 20. 21:15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일반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O이 음식점 앞에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오디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302] 피고인은 2018. 7. 25. 04:30 경 서울 강남구 P 지하 2 층에 있는 Q 매장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