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63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03. 1. 24. 작성한 증서 2003년 제56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