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291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이 2003. 12. 10. 작성한 2003년 증서 제771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이 2003. 12. 10. 작성한 2003년 증서 제7715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