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16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작성 2003년 증서 제267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작성 2003년 증서 제267호 채무변제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