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298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7. 2. 24. 작성한 2017년 증서 제15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7. 2. 24. 작성한 2017년 증서 제151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