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598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2003. 12. 8. 작성 증서 2003년 제9612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2003. 12. 8. 작성 증서 2003년 제9612호 약속어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