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25 2020가단498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1. 4. 11. 작성한 2011년 증서 제 563호 채무 변제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1. 4. 11. 작성한 2011년 증서 제 563호 채무 변제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