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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25 2020가단498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1. 4. 11. 작성한 2011년 증서 제 563호 채무 변제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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