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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합1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양극성 정동 장애 내지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7. 22:24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초코 바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9. 14:43 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17. 22:08 경부터 같은 날 22:24 경까지 위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상의를 절반 가량 벗어 걸치고 그곳 손님들을 뒤따라 다니며 말을 걸거나 노래를 부르고 술을 꺼 내 마시는 등 약 16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9. 14:30 경부터 같은 날 14:43 경까지 위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그 곳 손님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그 곳에서 근무하던 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3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20. 16:43 경 제주시 F에 있는 G 미용실 부근 골목길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H( 여, 13세, 가명), I( 여, 13세, 가명) 을 발견하고 J 아파트 부근 골목길까지 뒤따라가 피해자 H의 옆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 H의 손과 왼쪽 가슴 부위를 각 1회 만지고, 피해자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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