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2017. 8.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708』 피고인은 2017. 9. 21. 15: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담배 가지고 와라, 물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728』 피고인은 2017. 10. 11. 23:4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내에 있는 소주를 꺼내
어 가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마시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 병신 아, 뒤진다, 싸울래
”라고 말하고 편의점 안 바닥에 침을 뱉고, 마시던 소주병을 편의점 앞 노상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955』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8. 01:3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그 곳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6,000원 상당의 임 페리 얼 양주 1 병을 집어 개봉한 다음 마셔 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계산을 요구하자, 그 곳 카운터 앞에 서서 J에게 담배를 요구하며 시비를 걸고 사탕이 들어 있는 통에서 사탕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285』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