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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532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59,083,000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 원고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 B는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5. 8. 31.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7. 1. 26.부터 2017. 2. 13.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F은 2015. 8. 31.부터 2016. 8. 12.까지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G는 2018. 10. 12.부터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고와 F 및 G는 2015. 7. 21.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5.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2016. 7. 21. 이 사건 임야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와 G는 2016. 12. 1.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 2016.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분양계약 체결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가) 피고 B는 2017. 2.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 B가 이 사건 임야를 전원택지로 조성하여 그중 665.03㎡을 원고에게 159,083,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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