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에게 각 10,576,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관계 1) 원고 A과 선정자 E은 2004. 12. 29. T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U 임야 3,200㎡(이하 ‘제1토지’라 한다
)의 각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1호증의 1). 2) 한편, 위 V 임야 2,084㎡(이하 ‘제2토지’라 한다)와 W 임야 2,084㎡(이하 ‘제3토지’라 한다)는 2005. 11. 1. X에서 분할된 토지로써, 분할 당시 위 X 토지는 피고의 처인 Y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가 2005. 11. 1. 제2, 3토지에 관하여 Z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위 X 토지에 관한 2005. 9. 24.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수인(Z)은 개발 및 매매이전까지 토지 경작 및 관리권을 매도인에게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갑 제1호증의 3, 4, 을 제1호증의 1). 3) 선정자 G는 2006. 11. 30. 제2토지 중 2084분의 926.222 지분에 관하여, 원고 B는 2006. 12. 12. 제2토지 중 2084분의 710.104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H는 위 같은 날 제2토지 중 2084분의 447.674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 B는 같은 날 제3토지 중 2084분의 447.675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I은 같은 날 제3토지 중 2084분의 308.74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J은 2006. 12. 22. 제3토지 중 2084분의 617.482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K은 2006. 12. 28. 제3토지 중 2084분의 401.363 지분에 관하여, L은 2007. 2. 15. 제3토지 중 2084분의 308.74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1호증의 3, 4). 4) 피고는 피고의 처 Y를 대리하여 2006. 5. 27. Y가 소유하고 있던 AA 임야 2,465㎡(이하 ‘제4토지’라 한다)를 AB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은 토지개발 전까지 매도인에게 관리 및 경작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