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공인중개사로서 2007. 1. 9.부터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사무소에서 2010. 11. 1.부터 2012. 4. 19.까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고 한다)이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5. 25. 설립되었는데 대표이사는 원고, 사내이사는 원고, 피고 B, I(피고 B의 동생), 감사는 J(원고의 동생)로 각 구성되었고, 주주 구성은 원고측(원고, J) 50%와 피고 B측(피고 B, I) 50%로 각 이루어져 있었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1. 8. 27. 이 사건 E 토지를 K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7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517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이 사건 E 토지의 70/82 및 12/82 각 지분에 관하여 각 2012. 3.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15341호 및 제15342호로 2012.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F 임야 및 거제시 L 토지 등 5필지(이하에서 한꺼번에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F 임야 외 5필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D로부터 2011.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1. 5. 25.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제26592호로 각 공유자 지분 1/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피고 C의 이 사건 F 임야 외 5필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4.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14. 11. 13.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제659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6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 토지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