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46』
1. 피고인은 2012. 11. 12. 18:20경부터 같은 날 19:54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피해자가 모른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보험 많이 들어놔, 내가 불 질러 버릴 꺼야, 손주고 손녀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아줌마 차에다 불질러 버릴꺼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3. 10:53경부터 같은 날 13:18경까지 위 E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아줌마 거짓말하고 있네, 죽여 버린다, 보험 많이 들어놔”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407』
1. 피고인은 2012. 12. 25. 10:4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5. 12:05경부터 같은 날 12:20경 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하는 등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4고정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