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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2고정29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938]

1. 피고인은 2012. 5. 30. 10:50경부터 약 20분 동안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E병원에서 피고인이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진료를 통해 입원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랑이를 찢어 죽일 년, 미친 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독종 년, 주둥이를 찢어 죽일 년, 나는 병원 문 닫게 하는 파파라치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큰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의원 원무과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1. 10:40경부터 약 20분 동안 위 E병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미친년 저 독한년,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큰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의원 원무과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29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5.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로 근무한 바 있는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G 상무인 피해자 H(51세)에게 "야이 새끼야 전화 끊어, 노동자를 피빨아먹는 개새끼들, 니들 노조위원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택시업체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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