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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4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 6.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6. 22:5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팔새끼야, 해봐,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위 가항의 ‘D’ 앞 길에서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경찰이냐 똑바로 해라, 니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막지 마라’고 방송을 하고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말하였음에도, 도로 바닥에 앉아 양 팔을 벌리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앞에 앉아 등으로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문지르며 ‘치라’고 소리를 지르고 순찰차 앞에 서 있는 등으로 순찰차를 가로막아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순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18:5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112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하루하루 매일같이 와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술병을 내려치고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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