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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9 2021고단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08:45 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부동산 앞 횡단보도를 흥국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여, 8세) 의 몸 부위를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7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상단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⑴⑵

1. 각 진단서 (F, G)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상해의 정도가 중한 F 기준)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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