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3: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호텔 앞 도로를 D 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학산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를 보호하고, 차량 및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 및 보행자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위에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 호텔 방면에서 D 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8세 )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4 번 요추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동 종 및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