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00:4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마트 식당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의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자신이 일하던 마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