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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5 2013고정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01:36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202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02동 뒷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단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회식장소에서 대리운전을 하여 거주지인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하였다가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으로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낸 후 비교적 짧은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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