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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30 2018구단224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8. 01:40경 대리운전기사와 함께 B 제네시스 EQ900승용차에 탑승하여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 내 D동 앞 주차장(이하 ‘이 사건 운전지점 주차장’이라 한다)에 도착하였다가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뒤 주차를 바르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정도 운전하다

부근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충격의 여파로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며 그 앞의 티볼리 승용차를, 티볼리 승용차는 다시 그 앞의 투싼 승용차를 각 충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9. 12.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각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3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운전지점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2) 원고는 회사 경영자의 비서 겸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 업무수행에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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