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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3. 1. 28.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10-1 소재 현대아파트 입구 노상에서부터 아파트 방면으로 약 3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집 근처까지 왔다가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낸 후, 아파트 경비원과 시비하다가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3미터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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