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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노3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거주지인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후 대리 운전기사를 돌려보낸 뒤 직접 주차하기 위하여 5미터 정도를 운전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고도( 高度) 로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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