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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1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3: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수 수치가 0.116%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에 도착하였다가 주차할 곳이 부족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스스로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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