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3: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수 수치가 0.116%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에 도착하였다가 주차할 곳이 부족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스스로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