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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11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80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14.부터 2004. 4. 22.까지 아래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지급일자(온라인송금일) 금액(원) 1 2002. 1. 14. 10,000,000 2 2002. 4. 11. 20,000,000 3 2002. 7. 8. 70,000,000 4 2002. 11. 1 50,000,000 5 2002. 10. 14. 30,000,000 6 2002. 10. 28. 30,000,000 7 2002. 9. 25. 20,000,000 8 2002. 10. 1. 20,000,000 9 2002. 9. 3. 10,000,000 10 2002. 9. 17. 30,000,000 11 2002. 8. 26. 20,000,000 12 2004. 4. 22. 20,000,000 합 계 330,000,000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3. 4. 21.부터 2007. 7. 5.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0,193,000원을 온라인송금 방식으로 지급받았고, 2004. 10.경 1,0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2005.경 5,0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2012. 12. 17. 5,000만 원을 수표로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3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2. 12. 18.까지만 이자 명목으로 150,193,000원을 지급하고 그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으로 3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2. 12. 19.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3억 3,000만 원을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위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마트 운영 비용 명목으로 원고에게 빌려준 것이고 일부는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한 것이다.

3. 판단

가. 갑 제1호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2. 1. 14.부터 2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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