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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5 2015나159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금전 지급으로 인한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1. 2. 20,000,000원, 2006. 12. 13. 30,000,000원, 2008. 2. 15.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원금을 변제하였고, 2008. 3. 18.부터 2013. 9. 17.까지 23회에 걸쳐 1,000,000원 내지 3,000,000원씩 합계 38,600,000원을 지급하여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5, 6호증 및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자신이 관리하던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2006. 11. 2. 20,000,000원, 2006. 12. 13. 3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가 자신이 관리하던 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8. 2. 15.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08. 3. 18.부터 2013. 9. 17.까지 위 D, E 명의의 계좌 및 자신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23회에 걸쳐 1,000,000원 내지 3,000,000원씩 합계 38,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6. 12. 13. 30,000,000원을 지급받기 전인 2006. 11. 21. 위 D 명의의 계좌에 30,000,000원을 먼저 송금한 사실도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원금 9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는 2008. 3. 18.부터 2009. 3. 20.까지 원고에게 매달 1,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대여금 잔액에 대한 이자와 일치하는 점, 달리 원고와 피고가 위 38,600,000원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원고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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