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1) 다음과 같이 이자 연 1.8%로 합계 35,000,000원을 피고에게 정기예금하였다. 가.
2013. 4. 4.자(통장 계좌번호 B) 20,000,000원, 기간 1년
나. 2013. 7. 4.자(통장 계좌번호 C) 3,000,000원, 기간 3개월
다. 2013. 10. 4.자(통장 계좌번호 D) 6,000,000원, 기간 3개월
라. 2014. 4. 8.자(통장 계좌번호 E) 6,000,000원, 기간 3개월 (2) 원고는 2014. 7. 8. 피고로부터 만기 해지금 29,000,000원을 출금하여 나머지 6,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즉, 피고는 주위적으로 위 다항의 예금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였거나, 예비적으로 위 라항의 예금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1) 원고는 2013. 4. 4. 정기예금 20,000,000원을 기간 3개월(1년에서 3개월로 다시 계약함)로 예치하였다.
(2) 원고는 2013. 7. 4. 위 정기예금 20,000,000원을 기간 3개월로 재예치하고, 추가로 정기예금 3,000,000원을 기간 3개월로 예치하였다
(합계 23,000,000원). (3) 원고는 2013. 10. 4. 위 정기예금 20,000,000원을 기간 3개월로 재예치하고, 위 정기예금 3,000,000원과 추가로 현금 3,000,000원을 합하여 정기예금 6,000,000원을 3개월로 예치하였다
(합계 26,000,000원). (4) 원고는 2014. 1. 6. 위 정기예금 20,000,000원을 기간 3개월로 재예치하고, 위 정기예금 6,000,000원을 재예치하였다
(합계 26,000,000원). (5) 원고는 2014. 4. 8. 위 정기예금 20,000,000원을 기간 3개월로 재예치하고, 위 정기예금 6,000,000원과 추가로 현금 3,000,000원을 합하여 정기예금 9,000,000원을 예치하였다
(합계 29,000,000원). (6) 원고는 2014. 7. 8. 위 정기예금 20,000,000원과 위 정기예금 9,000,000원을 만기해지하여 출금하였다.
(7)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예금들은 추가 현금과 합하여 예치된 것들로서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