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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3가단723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 21.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2011. 4. 28.경에는 현금 25,000,000원을 교부하는 등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 중 15,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농협 김량지점, 원삼농협 원일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① 원고는 소장에서는 2011. 4.경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용인지점 계좌에서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4매를 인출하여 그 중 3매를 피고에게 지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13. 10. 22.자 준비서면에서는 국민은행에서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2매를 인출하여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는데 그 중 10,000,000원을 변제받고, 이후 원고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25,0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 주었다가 5,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2014. 1. 9.에 있은 3차 변론기일에서는 2011년 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13년경 국민은행 수표로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2009. 5. 21. 용인농협에서 2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고, 2011. 4. 28. 25,0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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