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 21.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2011. 4. 28.경에는 현금 25,000,000원을 교부하는 등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 중 15,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농협 김량지점, 원삼농협 원일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① 원고는 소장에서는 2011. 4.경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용인지점 계좌에서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4매를 인출하여 그 중 3매를 피고에게 지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13. 10. 22.자 준비서면에서는 국민은행에서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2매를 인출하여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는데 그 중 10,000,000원을 변제받고, 이후 원고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25,0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 주었다가 5,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2014. 1. 9.에 있은 3차 변론기일에서는 2011년 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13년경 국민은행 수표로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2009. 5. 21. 용인농협에서 2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고, 2011. 4. 28. 25,0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