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망 F(1989. 10. 12.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G종교단체 소속의 사찰이다.
나. 피고는 1980. 7. 7. 망인을 상대로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7. 3.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3932호, 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1980. 10. 27. 망인의 자백간주를 이유로 한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었고, 1980. 12.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확정된 위 전소 판결에 기하여 1986. 1.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제3812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갑 20호증의 2,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전소 사건에서 소장 등에 망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후 그 허위주소로 송달된 서류를 망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게 함으로써 자백간주의 전소판결이 선고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 정본 역시 허위주소에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위 판결 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결국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위와 같은 전소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1호증의 2,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