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망 F(1989. 10. 12.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G종교단체 소속의 사찰이다.
나. 피고는 1980. 7. 7. 망인을 상대로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7. 3.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3932호, 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1980. 10. 27.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1980. 12.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확정된 위 전소 판결에 기하여 1986. 1.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제3812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인이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전소 사건에서 소장 등에 망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게 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허위주소에 송달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전소 판결은 사위판결로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전소 판결이 망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루어진 사위의 판결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