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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054796
약정금등
주문

1. 피고 아울디앤씨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2,354,360원 및 그 중 58,159,160원에 대하여는 2013. 1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아울디앤씨는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합병 전 주식회사 다우와키움건설은 건설 프로젝트 용역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한편 위 주식회사 다우와키움건설은 2013. 8. 8. 피고 다우와키움에 합병되어 해산하였다

(이하 합병 전 주식회사 다우와키움건설도 편의상 ‘피고 다우와키움’이라고 기재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1. 3.경 계룡시 A 아파트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서 위탁자는 피고 아울디앤씨, 수탁자는 원고이며, 시공사는 피고 다우와키움이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신탁 토지상에 신탁 건물을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2조【신탁사무 처리비용의 조달】 ②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사업비용 일체의 조달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단 위탁자가 이 행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22조【신탁사무 처리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위탁자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사가 부 담하기로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8.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

9. 그 밖에 전 각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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