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0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조흔건설(이하 ‘조흔건설’)은 2009. 9. 30. 피고와 우선수익자를 장림동새마을금고, 서부산새마을금고, 감천1동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우선수익자들’)로 하여 포항시 북구 대흥동 593-12외 6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자’는 조흔건설, ‘수탁자’는 피고)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4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 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①항의 제비용 등을 지급함에 부족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신탁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위탁자가 제①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 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가지 수탁자의 신탁계정 대 이율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③항의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 전 또는 재산 중에서 우선 취득할 수 있다.
제17조[신탁부동산의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