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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구합569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엘(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유유물류사업,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경기도 광주시 도척물류단지 내에 위치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1007 창고용지 32,04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4층 규모의 창고시설을 신축하여 임대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1. 4. 18. 원고와 사이에, 위탁자 겸 후순위 수익자를 소외 회사로, 수탁자를 원고로, 시공사 겸 3순위 수익자를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호이앤씨로, 선순위 우선수익자를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탁 목적 ;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조). 신탁 등기 등 : 위탁자는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신탁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신탁등기절차의 이행에 소요되는 조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5조).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조달 : 위탁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일체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사업비용 조달의무를 부담하고, 수탁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제12조). 공사도급계약 : 수탁자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와 시공사간에 이미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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