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도면 1항 기재 1, 2, 3, 4, 5, 6,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양주시 H동에 소재한 아래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들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상에 I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원고
소유 부동산 A ① 양주시 J 임야 1,125㎡ ② 양주시 K 대 68㎡ ③ 위 ② 지상 세멘벽돌조 양기와지붕 단층주택 32.64㎡ B ① 양주시 L 임야 1,224㎡ ② 양주시 M 대 71㎡ ③ 위 ② 지상 세멘벽돌조 양기와지붕 단층주택 32.64㎡ C ① 양주시 N 임야 1,423㎡ ② 양주시 K 대 64㎡ ③ 위 ② 지상 세멘벽돌조 양기와지붕 단층주택 32.64㎡ D ① 양주시 O 임야 1,289㎡ ② 위 ① 지상 세멘벽돌조 양기와지붕 단층주택 32.64㎡ E ① 양주시 P 임야 1,091㎡ ② 위 ① 지상 세멘벽돌조 양기와지붕 단층주택 32.64㎡
나. 원고 A, B, C, D과 Q, R은 2010년경 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0가단55347호), 2011. 8. 30. 위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들 등이 I수련원 내 진입로(현황도로)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원고들 등은 위 방식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2014. 2. 21.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에 원고들의 가옥에 대한 전기인입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고, 위 본부에서는 2014. 3. 7. ‘원고 A이 제시한 모든 안은 토지소유주와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 방법인데, 토지 소유주가 사유지 내 전력설비시공을 불허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14, 17, 18, 20호증, 을 4 내지 6호증,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