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F는 양주시 G 대 555㎡(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0.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지상 제1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29.69㎡, 벽돌조 아스팔트싱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32.12㎡, 벽돌조 아스팔트싱글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168.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1. 4.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F의 며느리인 원고는 원고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9.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원고 토지와 연접한 양주시 E 임야 8,15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3, 57, 14, 15, 16, 50, 51, 12, 55,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29㎡ 및 같은 도면 표시 48, 49, 52, 51, 50, 17, 18, 19, 20, 21, 35 내지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26㎡[이하, (ㄱ)부분 및 (ㄴ)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H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F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1991. 4. 25.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원고 역시 이와 같은 점유를 순차적으로 승계하여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1. 4. 2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4. 2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