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4가단52655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재 서울 종로구 D동(이하 ‘D동’이라 한다) E, B, C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32.3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E 대 22.㎡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85. 12. 19. 건축물관리대장에 원고의 소유로 등재되었고, 이후 원고는 1986. 1.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의 E 대 22.5㎡ 토지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인접한 피고 소유 토지인 B 대 9.6㎡, C 대 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는바, 이 사건 건물은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5, 6, 7,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이하 ‘(나)부분’이라 한다} 및 C 토지 중 별지 도면 9, 10,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0㎡{이하 ‘(라)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서울시 종로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 (라)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1) G의 점유를 승계함을 전제로 한 주장 이 사건 건물은 G가 1970. 8. 31.경부터 1970. 9. 17.경 사이에 건축한 건물이다. G는 이 사건 건물 건축 이후 1972.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분할 및 합병으로 현재 E 대 22.5㎡가 된 토지들을 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1977. 1. 6. 위 매수 토지(합병 전 E 대 5.6㎡, H 대 7.3㎡, I 대 9.6㎡ 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매수 토지는 합병으로 현재의 E 대 22.5㎡가 되었다.

따라서 G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