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재 서울 종로구 D동(이하 ‘D동’이라 한다) E, B, C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32.3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E 대 22.㎡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85. 12. 19. 건축물관리대장에 원고의 소유로 등재되었고, 이후 원고는 1986. 1.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의 E 대 22.5㎡ 토지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인접한 피고 소유 토지인 B 대 9.6㎡, C 대 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는바, 이 사건 건물은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5, 6, 7,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이하 ‘(나)부분’이라 한다} 및 C 토지 중 별지 도면 9, 10,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0㎡{이하 ‘(라)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서울시 종로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 (라)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1) G의 점유를 승계함을 전제로 한 주장 이 사건 건물은 G가 1970. 8. 31.경부터 1970. 9. 17.경 사이에 건축한 건물이다. G는 이 사건 건물 건축 이후 1972.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분할 및 합병으로 현재 E 대 22.5㎡가 된 토지들을 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1977. 1. 6. 위 매수 토지(합병 전 E 대 5.6㎡, H 대 7.3㎡, I 대 9.6㎡ 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매수 토지는 합병으로 현재의 E 대 22.5㎡가 되었다.
따라서 G는...